금융위, 저축은행 서민금융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01 [09:17]

금융위, 저축은행 서민금융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7/01 [09:17]

▲ 금융위원회.     ©문화저널21 DB

 

중저신용자 대상 여신 공급 유도 위한 여신비율 산정 방식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가중치 차등 부여로 쏠림 완화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 및 비수도권 여신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을 밝혔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상 여신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또한,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예대율 산정 시에는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인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지역 및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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