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소상공인 “절박한 요구 무시됐다” 반발 노사 인상률 격차 여전…내년 최저임금 ‘표 대결’ 가능성 높아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에 소상공인 부담 우려 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 증가로 연구개발·성장동력 위협” 최저임금위원회, 7월 1일 8차 전원회의서 재논의 예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9일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 양측 간 인상률 의견 차가 여전히 크며,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부결됐고 사용자 측의 동결 요구도 후퇴하면서 동결안 역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무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상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4.3% 인상한 1만 1460원을, 사용자 측은 0.4% 인상한 1만 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인상 폭 격차는 1390원에 달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강한 인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표들은 동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상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3시간 미만 등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 변경 시 하루 3시간 근무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시 연간 약 1조 3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주휴수당 8900억 원, 공휴일·대체공휴일 2840억 원, 연차 유급휴가 1962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노동경찰 명칭 변경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반발했으며, 정부 내부에서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인건비 상승이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계속되면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업 성장 동력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가 기업 미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 최종적으로 표결 결정 가능성이 높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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