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표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양사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종 판결 이후에도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않아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30일 업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제재 필요성 등을 정리해 향후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이미 2018년, 두 기업이 자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요 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마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점을 적발해 과징금 총 1억6100만 원과 함께 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심각한 오인을 초래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표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애경과 SK케미칼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SK케미칼) 대법원에서 공정위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방식은 언론 매체,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표 의무는 일시 중단된다.
문제는 두 기업 모두 판결 확정 이후 30일이 지났음에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등 추가 법적 조치 착수에 나섰으며 조만간 전원회의 또는 전담 심의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를 의미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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