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신동주 전 부회장, 경영 복귀 실패 '11번째'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6/29 [21:17]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신동주 전 부회장, 경영 복귀 실패 '11번째'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6/29 [21:17]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문화저널21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다시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번의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2011년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소매점포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업인 '풀리카(POOLIKA)'를 추진했다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풀리카' 사업은 파나소닉의 100% 자회사인 풀리카와 함께한 것으로 당시 변호사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 전 부회장은 사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사업엔 문제 없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2022년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의 손해배상소송에 연루됐고 결국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회장의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4억 8000여만 엔(한화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보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불가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 전 부회장이 1.77%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28.1%를 갖고 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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