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 이첩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6/27 [17:10]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 이첩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6/27 [17:10]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 문화저널21 DB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지귀연·심우정 사건, 내란특검과는 직접적 관련 없어

내란특검이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결정은 당시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에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내란사건의 재판장(지귀연)과 현직 검찰총장(심우정)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이후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특검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은 12.3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 등 11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더해 윤석열 내란사건의 재판장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떠맡았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내란사건의 재판장(지귀연)과 현직 검찰총장(심우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귀연·심우정 사건은 내란특검이 규명해야할 11개 수사대상(법률 제20990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란특검이 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양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검정국의 또 다른 관심사로 대두될 것 같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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