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시대의 종말 신용대출도 소득 안 넘긴다 실거주 아니면 대출도 없어 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고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폭증에 주담대 대출을 두고 총량, 한도, 용도 등 전방위 규제강화에 나선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총량 관리 목표 하향,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상한 설정, 생활자금 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규제 강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감독당국과 은행연합회, 주요 금융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HUG, SGI 서울보증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출 총량 ‘반토막’…정책금융도 25% 감축 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 주담대 금지
정부는 금융권의 총대출 규모를 전방위로 조이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단순한 자율감시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줄이겠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해당한다.
먼저 수도권 및 규제시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규제 우회를 방지키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전임의무는 6개월 이내로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LTV 역시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되고, 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이같은 방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 보다 강화해 80%로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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