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신고 뒤늦게 적발… 고작 과태료 100만 원 의료정책관 출신 로펌 직행, 이해충돌 논란 법조계 “윤리법 기준·처벌 강화 시급”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채용하고도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법무법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나 관련 기관과 밀접한 업무에 재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을 이용해 일부 로펌이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은 총 8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로펌들로 확인됐다.
적발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유한) 산우(2025.3.20.) ▲법무법인 세승(2025.1.9.) ▲법무법인 이제(2025.1.19.) ▲법무법인 수어(2024.12.27.)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2024.12.27.) ▲법무법인 오라클(2024.12.27.) ▲법무법인 동주(2024.12.27.) ▲법무법인 티오피(2024.12.27.) 등이다. (최근 6개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물론, 적발된 법무법인이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이나 신고를 누락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한 법무법인은 본지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2023년 6월 보건의료정책관 출신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의료계 전문 로펌에 취업했음에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의 ‘구멍’을 드러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으로 지난 1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조: 하단 관련 기사)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억 매출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일부 법무법인들이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법무법인들의 과태료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매출 기준에 따라 취업 심사를 달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며 “퇴직공직자 채용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과 처벌 수위를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9조 6에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했을 때 바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업무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