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검찰개혁이다.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돼 일부 성과를 거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치검찰의 피해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 그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을 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수사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검찰개혁을 단행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혁의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넘어 이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적 지지가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권력의 하수인에서 권력집단으로 민주당 계열 정부의 반복된 실패
검사제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시작됐다(조선시대에는 의금부, 형조가 그 역할을 담당). 이후 건국 초기 이승만·윤보선 정부를 거쳐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권력의 손발 역할에 머물렀다. 이를 방증하듯 박정희 정부 시절 법무참모였던 신직수가 무려 7년 6개월간 검찰총장을 맡았고, 1982년 이철희·장영자 금융사기사건 수사 발표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영명하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검찰이 수사한 결과...”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12월에는 2년 임기의 검찰총장제가 도입됐고,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비교적 정부가 검찰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말, 김 대통령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고 격려하면서 검찰의 정보권을 강화해줌으로써 검찰의 힘은 급속히 커지기 시작했다.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한 제16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후 변호사 출신 강금실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개혁에 착수했지만, 김대중 정부 말기에 임명된 제32대 김각영 검찰총장이 야당 의원과 접촉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송광수 제33대 검찰총장을 임명해 개혁을 이어가려 했으나,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송 총장이 “절대 불가하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고 강경 대응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의 수사 활동을 사실상 방임했고, 박근혜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오히려 권한을 강화시켰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고, 집권 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 출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로 극심한 혼란만 초래했다. 결국 검찰개혁은 무산됐고, 혼란의 끝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정부가 자초한 아이러니였다.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 충돌 불가피
이처럼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는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을 아예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수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권 진영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공약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재보고를 지시했다. 검찰 기강 잡기 신호로 해석된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특검에서 신속히 수사해 사법 처리하라고 요청했다. 이제 집권 여당과 검찰 간 전면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마지막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전면전은 이미 시작됐으며, 향후 격렬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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