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대통령 집권 기간까지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를 전면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독재 청산”…공소취소·공소기각 언급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대표적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한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이 이뤄져야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며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의 하나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권한대행은 “시기 등은 좀 더 논의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에 의한 피해가 핵심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노동·빈곤 계층 등 사회적 약자, 정치적 반대세력 등을 대표적 피해 사례로 지목했다. ‘피해 사례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노림수? 조국혁신당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은 조국 전 대표의 피해 회복을 넘어, 현재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므로 사면·복권 외에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법에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며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1심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공판이 정지된 상태다.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퇴임 후 다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내내 관련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당이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으로 공소취소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즉, 혁신당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선도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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