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출범, 최대 80일간 이재명 정부 로드맵 구축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6/16 [17:42]

국정기획위 출범, 최대 80일간 이재명 정부 로드맵 구축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6/16 [17:42]

▲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저널21 DB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서울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거행하면서 출범을 알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지난 13일 각 정부 부처에 대선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한 상태다.  

 

출범식을 마친 후 17일 전체 분과별로 회의와 보고를 받고 18일부터는 2박3일 간 세종으로 내려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상 당연직 부위원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정리…18일 기점 본격 활동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구축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한다. 이재명 국정기획위는 자문위원을 50여명이나 두는 등 매머드 위원회다. 참여의원이나 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충원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출범 후 60일간의 활동기간에서 20일의 연장시간까지 설정해 이재명 정부 5년간의 로드맵을 최대한 촘촘히 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7월 중 성과 도출 위해 다그칠 듯 

 

국정기획위는 출범 전인 지난 13일 각 정부 부처에 15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부처별 공약 이행 계획을 받아 본 후 현실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현황 자료든 쌓여있는 게 아직은 하나도 없다"며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자료를 받아서 우선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그 배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100대 공약 중 실행가능성이 우선 기준일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세종청사로 내려가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부처가 이재명 정부 기간 추진할 공약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국정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부처의 경우 질책하면서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해 기강을 세울 것이  예상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장 측 한 관계자는 "기본 존속 기한을 60일나 우선  7월 중순까지라도 결과물이 일부라도 나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시간을 채워 느긋하게 가자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참여자들을 다그쳐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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