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위챗과 알리페이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약 40억건이 유출됐다는 외신 및 국내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실제 유출 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스미싱이나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 선제적인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우려다.
금감원은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나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불분명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또는 가짜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부정사용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 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중국발 정보유출과 관련한 국내 부정사용 민원이나 이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시에 관련 보안기관과 협조해 다크웹 등에서의 유출정보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으로는 ▲ 출처 불명 문자 메시지 속 URL은 절대 클릭 금지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권장 ▲ 해외 직구 시 ‘가상카드’ 활용 권장 ▲ 피싱 의심 시 즉시 카드사에 정지 및 재발급 요청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유출 정보에 국내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