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史]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 역사적 매듭 풀어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11:31]

[정치史]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 역사적 매듭 풀어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6/10 [11:31]

▲ 영화 '길위에 김대중' 스틸 컷 (자료사진)

 

조봉암 사형부터 김대중 사형선고까지

정치보복의 피로 얼룩진 역사

정책 판단에 대한 기소, 공소 취소로 국익 도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각각 1심 재판 절차에 놓여 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1심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보더라도,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사실상 정책적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의 이익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1심 선고 전 공소를 취하하고, 역사적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만 정부 시절 초대 농림부장관과 제2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죽산 조봉암은 2·3대 대선 출마 후 약 30% 득표를 얻었다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의 눈밖에 나 1959년 7월 사형됐다. 당시 윤치영, 장택상, 홍진기 등 고위 인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그는 끝내 사법살인을 강행했다.

 

1974년 박정희 정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80여 명을 구속하고 주모자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수개월 뒤 이들을 석방했다. 같은 시기 발표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희생자들은 기자, 교사, 강사, 기업인 등 일반 시민이었다.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구국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서울대병원에 감금됐다가 2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민중항쟁의 배후로 김 전 대통령을 지목하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로 얼룩진 정치보복의 역사를 거쳐 성장해 왔다.

 

 

검찰 공안자료실에 보관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관련 기록은 약 100만 쪽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능가하는 분량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으로, 최소 200만 쪽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400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 기록까지 더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정치 사건 기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특히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대부분 정책 결정에 관한 사안이기에 명확한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가 정치·사회적 합의로 굳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퇴임 이후까지 8~10년 이상 이어지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제기된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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