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통령 재판 기일 취소,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6/09 [16:50]

주진우 "대통령 재판 기일 취소,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6/09 [16:50]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문화저널21 DB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며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다”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라며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더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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