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사랑병원, 유령수술 정황 나왔다…순환간호사 증언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6/03 [11:53]

[단독] 연세사랑병원, 유령수술 정황 나왔다…순환간호사 증언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6/03 [11:53]

▲ 5월 29일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당시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 이한수 기자

 

연세사랑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수술 시 봉합을 집도의가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또 다시 나왔다. 

 

이는 순환간호사로 일했던 증인의 발언으로 하루에 수십번씩 수술방을 오가는 일을 했던 인물의 증언인 만큼 연세사랑병원이 유령수술을 자행했음이 명확해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40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당시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6차 공판에서는 영업사원이 아닌 다른 업무를 본 인물이 출석하는 만큼 어떤 내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지 귀추가 주목됐다.

 

수술팀 지원하는 순환간호사 증인 출석

하루에 수십번 수술실 오가며 상황 파악

 

이날 출석한 증인은 연세사랑병원에서 10일동안 순환간호사로 일한 A씨다. 순환간호사란 수술 전, 중, 후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간호사를 말한다. 

 

수술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수술 내 환경을 점검하고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세팅하며 수술 중에는 수술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수술 후에는 환자를 안전하게 회복실로 옮기고 간호 기록을 마무리하며 처치 및 재료를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예를 들어 3번 수술방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다주고 수술실로 돌아왔다가 또 부르는 곳이 있으면 도와주러 갔다"며 "수술 스케줄에 여유가 생기면 저를 가르쳐주는 간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순환간호사이기에 하루에 수십 곳의 수술방을 드나들며 보고 들은 것이 많은 중요한 인물인 만큼 연세사랑병원이 받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됐다.

 

다만 연세사랑병원에서 10일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전, 이후에도 정형외과 근무 경력이 없었기에 피고인 변호인단으로부터 "어떻게 참고인 조사 당시 수술 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10일 동안 몇 번이나 수술실에 들어갔는 지 모를 만큼 근무를 했고, 어떤 수술이든 도음을 줘야 하는 역할이었기에 계속 배웠다"며 "2~3시간 수술 과정을 참관해서 본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 당시에 결백히 누구의 사주를 받은 적도, 내용에 살을 붙여 부풀려서 진술한 부분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집도의 봉합 여부·진료부 거짓 작성 관련 증언

A씨 "집도의가 봉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용곤 원장 수술, 10일 동안 마주친 적 없어"

 

연세사랑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집도의를 고용곤 원장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5차 공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증언으로 수술에 영업사원이 역할을 '퍼스트'와 '세컨드' 분담해 참여한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퍼스트'는 수술기구 조작, 드릴링, 망치질, 인공관절 부품 조립 등의 핵심적인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세컨드'는 환자의 다리를 들거나 리트렉터로 절개 부위를 벌리고, 봉합 시 실을 자르는 등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또 수술이 끝나면 간호사가 수술실로 들어와 혼자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집도의가 봉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수술방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봤던 수술방에선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술 집도의의 이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봉합을 전담했던 간호사는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일을 하다보면 자주 불리던 이름이었기에 외워졌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수술 보조행위와 동맥혈 채취 등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2024년 3월부터 인정된 제도라는 점이다.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이번 공판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벌인 혐의에 대한 것으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증언도 나왔다.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단은 A씨에게 "참고인 조사 당시 '고용곤 원장이 실제 다 집도를 못하니까 기록지와는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진술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목격해서 말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집도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수술 현황판에 고용곤 원장이 아닌 다른 영어 이니셜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그러면 그것이 고용곤 원장이 수술을 안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일은 10일 밖에 하지 않았지만 수술실에서 고용곤 원장을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음 7차 공판기일은 9월 4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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