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사랑병원 봐주기 수사(?)…방배경찰서 고발한 시민단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5/15 [17:31]

[단독] 연세사랑병원 봐주기 수사(?)…방배경찰서 고발한 시민단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5/15 [17:31]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연세사랑병원 봐주기 수사 논란 확산

시민단체 “경찰이 (연세사랑병원)병원 수사 의도적으로 회피”

“검찰 재수사 지시에도 불응

 

서울 방배경찰서가 반복적으로 연세사랑병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수사 미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 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시민단체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지능범죄수사팀장 조 모 경감(팀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팀장은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지연 또는 회피하고, 고발 사실을 은폐하는 등 경찰 수사의무를 명백히 저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시민단체인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가 지난 9일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국민연대 제공

 

“수천 건 수술 중 고작 160건만 기소…불송치 후 통지도 없어”

 

고발인 측은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과 관계자 12명을 무자격 대리수술, 유령수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3일 고발했다. 그러나 방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재판 중인 기존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4월 1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근철 대표는 본지에 “경찰서의 해당 결정(공소권 없음)은 고발인 측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사팀장은 고발인 대리인에게 “타 기관으로 이송됐다”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등 의혹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졌는데, 고용곤 병원장이 기소된 사건은 불과 16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연세사랑병원은 연간 수천 건의 수술을 시행해왔으며, 다수의 무면허 수술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초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기소되지 않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리수술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다른 사건들을 고발했는데 경찰서의 동일한 결정과 태도가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세사랑병원의 줄기세포 과장광고, 3D프린터 인공관절 광고, 비허가 주사치료 광고 등에 대해 각각 고발이 제기됐으나, 방배경찰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필요’ 입장을 밝히며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경찰서는 어떠한 추가조사 없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세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모두 2025년 3월에 집중되어, 경찰이 의도적으로 특정 시기에 불기소 처분을 몰아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무너져…조 모 팀장 직권남용 혐의까지”

 

국민연대는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피고발인이 고발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했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에서 조 팀장이 수사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고발인에게 허위 설명을 하며 불송치 결정 사실을 은폐한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수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팀 구성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배경찰서 측은 지난 5월 2일 고발인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단체는 “기존에 불기소를 주도한 수사관에게 재조사를 맡기는 것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대표는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고발을 무시하지 말고,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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