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6차 공판, 오는 29일 영업사원 수술 참여 및 행위 등 구체적 증언 나와 재판부, 새로운 증인 소환…무자격자 의료 행위 확인할 듯
5월 29일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6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새로운 증인을 소환하는 만큼 어떤 내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오는 29일 오후 4시 40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당시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부터 증인을 소환해왔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직 영업사원 출신 증인을 심문했다. 특히 ▲연세사랑병원에서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전문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에 참여했는지 ▲영업사원들이 어디까지 수술에 참여했는지 ▲병원에서 전문 교육은 이수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증거로 제시된 21개 영상 속 인물 중 집도의 외에 인물들의 신원도 파악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등은 연세사랑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술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도 확인한 결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진료 보조만 가능하며 의사의 수술 보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칭해 '대리수술'이라고 칭한다.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돼 사실상 대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증언된 바로는 영업사원들이 인공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등에 참여했고 역할도 체계적으로 구분돼 있었다. 일부는 무자격으로 수술에 참여했고 교육 역시 병원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에서 영상이나 교육자료를 통해 이뤄졌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자격 획득 이전부터 수술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참여는 영업사원들에게 자연스러운 하루 일과였다.
수술이 끝나면 간호사가 수술실로 들어와 혼자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수술 보조행위와 동맥혈 채취 등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는 2024년 3월부터 인정된 제도다.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이번 공판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벌인 혐의에 대한 것으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이번 6차 공판에서도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 ▲참여 수술 종류 및 행위 ▲전문 교육 진행 및 자격 획득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사랑병원은 이전처럼 수술 인력 부족을 핑계로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로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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