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허위 광고 민원 1년 방치한 서초구보건소” “시민단체 향한 법적 압박…언론·집회 자유 침해” “연세사랑병원 합동조사 결과 즉시 공개하라”
연세사랑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로비 의혹, 허위 광고 민원 방치, 언론·시민단체 탄압 시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조사 방식이 사실상 ‘의료 범죄 방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연세사랑병원은 국내 최다 규모의 대리수술 의혹으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된 병원이기도 하다.
이날 복수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의료 범죄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면서 대리수술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5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10명이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기거나 본인은 수술실에 입장하지 않고도 수술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남겼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본격화됐다.
연세사랑병원은 연평균 약 3,000건, 5년간 약 1만7,000건의 수술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대규모 의료행위에서 불법이 조직적으로 반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당시 연세사랑병원이 연루된 불법행위와 건강보험 허위 청구 가능성을 지적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며 근절돼야 할 일”이라고 인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속 반년 만인 2024년 12월에야 조사를 개시했지만, 불과 6일 만에 조사를 종료했다. 그마저도 관할 보건소에 위임해 핵심 자료 검토 없이 병원이 제출한 서류만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기록의 진위 여부나 CCTV, 마취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 검토’에 그친 이 조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 3D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등의 효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민원은 이미 2023년 6월부터 서초구 보건소에 접수됐지만, 보건소는 "관할 병원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 "직접 고발하라"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민단체의 항의 이후에야 재수사가 결정됐다. 병원 측은 한때 시민단체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자진 취하하기도 했으며, 기사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발송하고 이를 거부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병원의 대응을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감시 활동에 법적 협박으로 대응하는 병원은 그 자체로 공공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고용곤 병원장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행정처분 △6일짜리 부실 조사 철회 및 재조사 △전관 로비 의혹 관련자 조사 및 징계 △허위 광고 및 민원을 무시한 서초구 보건소에 대한 감찰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압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난해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실시한 합동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한 결과 발표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제는 형식적이고 고답적인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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