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케이비자, 외국인 대상 '비자대행 서비스' 시행 비자 연장의 경우 CU특가로 2만원…홍보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주장 CU "법적 문제 없다…대한행정사회 측과 원만히 소통하겠다"
최근 편의점 CU와 케이비자가 시작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자 대행 서비스에 대해 행정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행정사회는 8일 CU(BGF리테일)와 제휴사인 케이비자가 운영 중인 외국인 대상 '비자대행 서비스'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및 제도개선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U는 지난 1일 비자 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혼부터 취업, 투자, 이민, 영주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에 맞춰 비자 업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U 점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즉시 전문 행정사와 연결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총 4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요금은 업계 평균 대비 5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비자 연장의 경우 국내 최저가인 2만 원이라고 홍보했다.
CU 측은 서울 대림과 홍대, 이태원, 동대문 등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50여 개 점포에서 비자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뒤 고객 만족도를 점검해 연내 1000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 행정사사무소'라고 홍보하며 전문가가 직접 처리해 비자 발급 허가 확률이 95%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사안을 전문자격사 직역의 중대한 침해이자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 자세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만 원부터 가능', '업계 평균 대비 절반 가격' 등 허위·과장 문구로 비자대행 서비스를 광고하고 실제 행정사 연계 구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광고 수준을 넘어 사실상 행정사 업무 대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법(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9-11호) 등에 위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고시(제2021-447호)에 따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은 변호사, 법무법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만이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CU 및 케이비자의 서비스 운영은 명백히 고시를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 측은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 한 후, 법적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와 외국인 대상 유사 서비스 이용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행정사 업무의 업역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도 전달할 방침이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역 침해 문제가 아니라 자격 없는 기업이 국가 공적 서비스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구조적 위협으로서 시정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상 '비자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CU 관계자는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케이비자도 2019년부터 서비스를 해 온 곳인 만큼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한행정사회 측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원만히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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