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재판 '1년'…연세사랑병원, 어떤 것들이 밝혀졌나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5/06 [20:15]

대리수술 재판 '1년'…연세사랑병원, 어떤 것들이 밝혀졌나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5/06 [20:15]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재판이 어느덧 1년째에 접어들었다. 오는 29일 재판부는 새로운 증인을 소환하며 연세사랑병원의 위법 사항을 또 한 번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이 접수됐다. 고용곤 원장과 당시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리수술이란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돼 사실상 대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들을 수술실에 참여시킨 점, 간호조무사가 수술 부위 봉합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기재했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위반' 사안으로 고용곤 원장이 집도의로 예정된 수술에서 소속 의사 4명이 대신 수술을 진행하거나 고 원장이 직접 하다가 이탈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에는 집도의를 고용곤으로 기재하기로 공모한 점 등도 포함했다.

 

▲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고용곤 병원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이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문화저널21 DB  

 

연세사랑병원 "진료 보조행위일 뿐"

의료기기 업체 직원, 의료 자격 없어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명백한 위반

 

첫 번째 공판은 2024년 9월 10일에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수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아니고 주치의가 1명 있으니 그 옆에서 환부를 붙잡아서 고정하고 있거나 피가 났을 때 제거한 것"이라며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할 때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2차 공판은 앞서 재판부로 제출된 일반인 엄벌탄원서 및 피해자들의 탄원서로 피고인 측에서 의견서와 입증계획서를 사전 제출하며 별다른 내용없이 마무리 됐다. 이후 확인한 결과, 일반인들과 피해자들이 꾸준히 엄벌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1일과 3월 18일에 열린 3, 4차 공판은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모두 당시 의료기기 업체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직원들이었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증인들에게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진술 근거 ▲연세사랑병원에서 진행하는 간호조무사 교육 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증거 영상 속 의료기기 영업사원 있다"

"의료 자격 없이 수술 참여…드릴링, 망치질도" 

출근하면 수술 현황판서 수술방 배치 확인

 

4차 공판부터 달라진 점은 증거로 제시된 21개 영상 속 인물들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점이다. 해당 영상들은 고용곤 원장이 TV에 출연하면서 공개한 수술장면이다. 증인들은 제출된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했고 의료기기 업체 직원도 함께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4월 22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영상 속 인물들도 명확히 특정됐다.

 

이날 검사는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고 증인은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환복을 한 이후부터 퇴근 직전까지 늘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오히려 마스크와 모자를 벗은 모습이 생소할 정도"라고 말했다.

 

증인은 5차 공판에서 영업사원들이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 여러 수술에 참여 ▲체계적 역할 분담 통한 의료 행위 ▲의료기기 업체에서 영상으로 수술 교육 ▲간호조무사 등 자격 없이 수술 참여 등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무엇보다 수술실 근처 간호사 스테이션의 수술 현황판을 보고 선배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방을 배정해준다는 진술은 충격적이다.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수술을 지시받고 수술 부위 소독부터 봉합 보조, 드릴링, 망치질 등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진술로 연세사랑병원 측에서 처음부터 주장해 온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 '비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활용' 등은 모두 거짓이 됐다.

 

오는 5월 29일 진행되는 6차 공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또 어떤 연세사랑병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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