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부 모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 김병기 고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5/03 [17:57]

[단독] ‘사법부 모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 김병기 고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5/03 [17:57]

▲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이한수 기자

 

시민단체 “사법부 모욕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까지 해당” 주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 김병기 의원이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이들 의원을 직권남용,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사법 쿠데타", "내란 행위" 등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모욕하고 국민 정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찬대 의원은 "이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표현했으며,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발언했다.

 

서민위는 이런 발언들이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치국가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는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으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엄중히 수사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헌법과 형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들의 언행은 국가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국민 정서에 깊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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