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과 변호인 발언으로 드러난 대리수술 연세사랑병원 변호인단 영업사원 증인에 “수술방에 의사 있었나” 영업사원 A씨 “의사 있었다”…영업사원 수술방 참여 증언으로 영업사원 수술방 참여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확인됐다.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의 질문과 증인의 답변을 통해,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가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사 1명이 수술방에 들어가도, 무릎 관절을 자르고 드릴링을 하는 동안 피를 빨아내는 석션, 환부를 벌리는 리트랙션, 다리 고정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주변 보조가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 장면은 연세사랑병원 측이 수술 당시 의사가 수술방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도, 비의료인 보조 인력 없이는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병원 내 수술보조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됐다는 점도 증언했다. 그는 "출근하면 수술스케줄표를 확인하고 퍼스트, 세컨드가 수술방을 배정받는다"며 "수술 부위 소독, 드릴링, 봉합 보조 등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퍼스트(선임)는 드릴과 망치를 다루며 의료기기를 직접 조작했고, 세컨드(후임)는 환부 고정 및 봉합보조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혼자 할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순서도 정해져 있었다"며 이를 "관행"이라고 표현했다.
‘관행’이라는 답변에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세사랑병원에서만 근무했는데 관행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A씨는 "누가 수술할지 다 정해져 있고, 집도의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직원(영업사원)들이 수술을 하고 다음 단계에 뭐 할지까지 설명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단은 '증인이 (영원사원들이)투입됐을 때 수술방에 의사가 있었느냐'고 되물었고, 증인 A씨로부터 "의사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변호인단은 '관행'이라는 말과 '의사가 방에 있었다'는 형식적 조건을 앞세워 대리수술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려 했지만, 실제 수술실에 비의료인이 참여했음을 변호인의 질문으로 드러낸 꼴이 됐다. 현행법상 수술방에 비의료인이 입장하는 순간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다, 비 의료인이 수술장갑을 끼고 수술대에 서는 순간 해당 수술은 의료법상 대리수술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연세사랑병원측은 의사가 수술방에 있었으므로 '지휘·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려 했지만, 동시에 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물리적 참여가 필수적이었다는 사실 즉 대리수술도 인정한 꼴이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해 같은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의사와, 간호사, 영업사원들이 참석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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