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속도전…서두르는 이유는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4/24 [16:37]

[분석]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속도전…서두르는 이유는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4/24 [1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돼,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주심 박영재 대법관).

 

그런데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통상적인 소부 심리 절차를 건너뛰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그날 바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도 열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는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관례가 있으나, 이를 깨고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심리를 연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까지 진행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 전 종결은 불가능하다. 특히, 상고심에서 전체 사건의 약 0.3%에 불과한 '파기자판'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선거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이처럼 급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선거 전까지 피선거권 박탈 사실상 불가능

 

이번 제21대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례적인 선거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10여 명의 출마가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기호 1번과 2번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속도전 양상의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속도를 낼 경우, 선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해당 재판의 선고를 5월 3일까지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하면 6월 3일까지 종결되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전체 사건의 0.3%에 불과한 '파기자판'을 적용하지 않는 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심리는 원래의 절차인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심리'라는 통상적인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6(1심):3(2심):3(3심)’의 심리 기간 원칙을 설정해 전국 법원에 이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 원칙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사건만 해도 1심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고, 속도전을 강조한 2심 역시 4개월 이상 걸렸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상고심은 더욱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2심이 3월 26일에 종결된 점을 감안하면, ‘3개월 기준’을 적용해도 빠르면 6월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쟁점의 복잡성과 1·2심 판단의 상이성을 고려해 상고심이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6월 3일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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