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민희진 “하이브, 계약 해지권 없어…해지 통보는 무효”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4/18 [10:45]

침묵 깬 민희진 “하이브, 계약 해지권 없어…해지 통보는 무효”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4/18 [10:45]

▲ 하이브 방시혁 대표 (좌), 민희진 전 이사 / 어도어 제공  

 

민희진 측 “풋옵션 유효…하이브, 입증 책임 회피 말아야” 강하게 반박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관련 법적 공방 속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간계약 해지를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무효 통지”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 보장 조항과,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 권리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중 75%에 해당하는 13.5%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의 유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풋옵션 자체가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 당시 이미 계약은 해지된 상태”라며 “누구의 귀책으로 해지됐는지는 별개의 법률적 쟁점이지만, 소송의 실익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이미 두 차례 서면으로 반박한 바 있고 하이브는 당사 측의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는 당사 반박 이후에야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주장한 당사자로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법정 입장을 밝히기 전날인 16일 데뷔 1000일을 맞았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별다른 공식 행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가 NJZ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뉴진스는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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