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포토] 선관위 신뢰↓…"우선 사전 투표 투명성부터 제고"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4/16 [11:33]

[MJ포토] 선관위 신뢰↓…"우선 사전 투표 투명성부터 제고"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4/16 [11:33]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입장하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영돈PD.  © 이한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이영돈PD, 공명선거전국연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6·3 대선, 투명·공정 선거를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을 '선관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선관위규칙을 제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158조 3항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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