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 해지 어렵다…변호사 분석에 팬들 ‘충격’ 가처분 패소, 전속계약 해지 쉽지 않아…미성년 멤버 부모 입장도 쟁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을 법적으로 해석한 변호사들의 분석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강앤박변호소’에 공개된 영상에서 변호사 강호석과 박건호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 이후 상황을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전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멤버 혜인의 부모가 계약 해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지, 소송,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멤버 개인의 삶까지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어린 멤버들이더라도 이 상황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이가 있을 것이며 부모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강호석 변호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법원이 가처분에서 ‘독자 활동 금지’를 명한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연예인 측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 측이 패소한 것은 멤버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제는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며 “소송 초기에는 양측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과 가처분 결과를 통해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이어질 법적 절차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계속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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