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둬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3/25 [11:30]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둬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3/25 [11: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문화저널21 DB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26일

이재명 발언 허위 사실 해당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이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발언에서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2심 판결과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앞선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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