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혜 형평성, 예산 문제 등 쟁점 법과 지자체 청년기준 상이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계속되는 고령화와 비혼 비율이나 초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일원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 정책 대상과 연령 기준 간의 부정합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탓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중이다.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까지 확대해, 수혜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지난 20일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청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수혜자 확대와 현실 반영 측면에서 연령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2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0곳이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87곳은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창업과 농어업 분야의 법령은 각각 39세 이하, 40세 미만으로 청년을 규정한 연령의 범위가 가장 넓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일괄 조정하거나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기준 상향 시 예산 부담 약 6.6조 원 일원화 시 정책 충돌 우려도 “정책 유연성 확보하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
문제는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시 정책 수혜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막대한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경우,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약 320만 명 늘어나며 약 6조 6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4만 명 증가하고 약 95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청년층 내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관 차이로 인해 획일적인 정책 적용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 연령 기준 일원화에 대해서는 혼선 해소와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장점과 함께, 기존 제도와의 충돌 및 지역별 정책 탄력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도봉구에서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되지만, 인접 자치구인 강북구나 성북구에서는 동일한 연령이 청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 조사관은 “청년 연령 기준을 획일화하는 것은 지역·정책 특성과 충돌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유지해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 연령 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연령 조정은 청소년, 장년, 노인 등 다른 세대와의 연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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