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안 의결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3/18 [14:51]

崔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안 의결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3/18 [14:5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의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한수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우려와 재의 요구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 

정청래"5명이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 입법 취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신설하며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찬성 167명, 반대 78명의 표결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날인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5명이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맞섰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개정에 앞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있는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을 추가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회의 요건은 정부에 부여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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