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혜경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출입 동선을 통제할 방침이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김 씨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 대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 측은 1심 판결을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반발하며 항소했다.
김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왔다. 향후 재판에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판결될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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