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시 청산 및 파산 절차 논의 불가피
메리츠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의 매각을 위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식화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방식이었으며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MG손보의 노동조합은 인수에 강력히 반발하며 실사조차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고용 승계와 관련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실사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를 전체 직원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 직원에게는 약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8일, 협조가 없을 경우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지난 12일에는 예정된 마지막 협의에서 노동조합이 불참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아래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된 상태로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만약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는 국내 보험사 최초로 계약 이전 없이 청산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MG손보의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매각이 결국 불발되자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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