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공직자의 부조리나 인권침해 및 외부기관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하도급 부조리와 직소민원(전화, 방문, 인터넷) 접수 및 처리 등이다. 그 범위를 벗어나 공적 업무와 상관없는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공권력의 남용 혹은 불법이다.
대법원에서는 심지어 정보기관이라도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이 때 암행반이라는 공무원을 시키는 것도 그러하지만, 주민들을 동원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보통 기초지방자치담당관 내 직원수는 25명 내외다. 하지만 민간인 정보수집이나 특명위주의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직원 수는 40명이 넘을 수 밖에 없다. 현업부서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 아쉬운 마당에, 쓸데없는 민간인 정보수집에 열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도 본연의 공적 업무보다 주민들의 사적인 정보수집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지자체에서는 구청장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의 개업식에 축하하러간 하객과 화환을 일일이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한, 보조금도 받지않는 자발적 주민단체 행사에 암행반을 시켜 혹은 주민을 시켜 참여한 사람들을 확인하게 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특정 행사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거나, 그 행사에 주민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원들을 회유해 참석자 명단이나 사진을 유출하게 하는 것 모두가 불법 정보수집행위이다.
이러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수집행위는 지시한 사람은 물론이고, 아쉽게도 이러한 불법사찰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공권력을 공적인 업무에 쓰도록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광진구복지재단 이사장 (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장 (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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