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석방' 반발 특수본…시민단체, 불법체포감금 고발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3/08 [17:30]

[단독] '尹 석방' 반발 특수본…시민단체, 불법체포감금 고발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3/08 [17:30]

▲ 시민단체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화저널21 DB

 

특수본, 대검찰청의 '윤 대통령 석방 지시'에 반발

서민위 "특수본, 무조건적 의혹 제기 및 사회적 혼란 가중"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반발해 맞서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찰 수사팀은 여전히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는 이견을 피력하며 반발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8일 검찰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 김종우 차장검사(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팀장(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인 특수본부장, 차장검사, 팀장 등은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석방보다 즉시항고를 밀어 붙이면서 이틀째 석방지휘를 내리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린 법원 판결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마저 수용 의견을 표방했음에도 단호히 묵살했다"며 "이는 이틀 째 시간을 끌면서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의혹 제기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반발로 검찰조직의 명예가 훼손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상실토록 한 행위 등은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위 관계자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무책임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있다"며 "자칫 이 사회를 지탱할 상식,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적 균형마저 무너져 고착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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