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신용한 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고지를 통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신용한 씨가)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행정관이 근무했고 주로 윤 대통령 내외와 새로 채용할 대통령실 직원의 궁합을 봐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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