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동 새터마을, 1605세대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 위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노후 주택지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2021년 광명7동 새터마을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 4개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1·2구역을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단일 정비구역으로 조성, 3만 1203㎡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신축·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주민 공동이용시설 내에는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 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도심 노후 지역의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 승인으로 광명7동 새터마을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