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

분쟁조정 성립률 92.8% 기록,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요 분쟁 유형 해결

강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22:57]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

분쟁조정 성립률 92.8% 기록,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요 분쟁 유형 해결

강영환 기자 | 입력 : 2025/02/04 [22:57]

▲ 경기도청사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가 지난 3년간 총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며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조정 성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77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아 출범했다. 이후 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 보호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을 진행해왔다.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 2024년 116건의 분쟁을 처리하며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6%, 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14%, 49건) 등이 주요 분쟁 원인으로 꼽혔다.

 

분쟁조정 성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 3년간 약 7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2022년 약 29억 4000만 원, 2023년 약 26억 5000만 원, 2024년 약 21억 9000만 원의 피해구제금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금액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분쟁조정 외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상담, 변호사 상담,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위반 소지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아 도내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상담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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