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19개 혐의…모두 무죄 재판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안해 이재용 측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 개입,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보기 어렵다"며 "안진이 평가 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했다 하여 조작이라 할 수 없고 보고서의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피스 서버, 로직스 서버 등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라 판단하는 바,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