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모든 채무가 면책된다고?

김현기 | 기사입력 2025/02/03 [16:50]

[칼럼] 개인회생, 모든 채무가 면책된다고?

김현기 | 입력 : 2025/02/03 [16:5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게 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비면책채권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 공공적, 사회적 성격이 강한 채권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먼저 조세채권이 있다. 조세채권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조세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지방세 등이 포함된다.

 

조세채권이 많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유무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법금, 과태료, 소송비용 등도 비면책채권에 포함된다. 채무자가 고의적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사업자와 관련된 직원의 채권도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이다. 사업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신원보증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고용법 및 노동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와 관련된 채권, 예를 들어 자녀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다. 이는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비면책채권의 변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은 변제 계획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되는데, 예를 들어 변제 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된 경우 첫 18개월 동안 비면책채권을 전액 변제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 일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책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

 

때문에 채권 목록 작성시 이를 명확히 게재하는게 중요하다. 만약 비면책채권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 판정을 받을 위험이 따른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채무자는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다 법무사사무소 / 김현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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