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314회 임시회 개최 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19건 처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로부터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어 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을 심사하며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다룬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0일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허경행 의장은 “2025년에도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11명의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및 복지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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