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필요성, 못 찾아"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6:59]

"특검 필요성, 못 찾아"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1/31 [16:5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최 대행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안타까워"

"특검 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답 못내"

 

국민의힘 "책임 있는 판단이자 결단" 지지

민주당 "이제 국회의 시간.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조국혁신당, 최 대행 탄핵 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던 일명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이전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더했다.

 

최 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쌍특검법은 폐기된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최 대행을 확실한 내란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결단"이라고 지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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