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Y병원 3차 공판…시민단체 "수술기록 전수조사해야"

강영환 기자,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1:00]

대리수술 혐의 Y병원 3차 공판…시민단체 "수술기록 전수조사해야"

강영환 기자,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1/22 [11:00]

▲ Y병원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K병원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3차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강영환 기자


Y병원 3차 공판…첫 증인심문 비공개 진행

변호사측 "증인 발언, 사실과 달라. 추후 해명"

 

시민단체, 철저한 조사·엄정한 처벌 촉구 시위

"최근 10년간 Y병원의 수술 기록 전수조사해야"

 

대리수술·유령수술 등을 자행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병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이뤄졌다. 여전히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시간 법원 바깥에서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Y병원 K원장을 비롯한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집도의를 K원장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 K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박소정 판사는 이날 증인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은 증인의 요청에 따라 신변 보호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일반 방청객을 퇴장시키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이어갔다.

 

Y병원 측 변호사는 증인에게 ▲하루에 많은 수술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했는데, 수술이 많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있나 ▲대리수술·유령수술 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가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진술은 누군가에게 들을 것만 가지고 말한 거 아닌가 등을 질문했다.

 

증인 심문을 마친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도의가 의료행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의가 아닌 PA간호사가 했다거나 다른 간호사가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 같은 시각, 법원 밖에서는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같은 시각, 법원 밖에서는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연대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은 "대리수술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되고 있다"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무기징역, 벌금,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Y병원의 수술 기록을 전수조사해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병원의 의사가 매년 3000건이 넘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고 있다.

 

때문에 대리수술 행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해당 의사가 최근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 Y병원 소속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의사가 속한 병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심평원이 지난 1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소재 병원급 관절전문병원을 조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및 간호수술기록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고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조사에 대해 '형식적·봐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심평원 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은 일부 밝혀졌지만, 대리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소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1만7198건의 수술 기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는 의료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까지 수술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 생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Y병원 K병원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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