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주가 하락시 지급 수량↓"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16:25]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주가 하락시 지급 수량↓"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1/17 [16:25]

▲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문화저널21 DB

 

성과급·주가 직접 연계로 주주 중시 경영

상무 이상 성과급 50~100% 주식 지급

1년 뒤 주가하락 땐 지급 주식 수 줄여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공지를 통해 2025년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는 상무의 경우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단,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같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키로 한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중시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는 이러한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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