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언중 삼각유착 해명하라"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들과 비밀회동…대통령 체포계획 공유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외신기자들이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특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상식 의원을 통해 회의하고 공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계획을 세운다는 의혹이 현실화된 와중에 이 대표는 중국 첩보기관 역할을 하는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윤대통령의 체포계획이 중국정부와 공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을 삽입한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미국 국영방송 VOA는 지난 5일 간판 프로그램 '워싱턴톡'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통해 '야당은 반일친중성향을 보인다'는 입장을 노출했다"며 "워싱턴톡 진행자 조은정 앵커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신분이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러한 만남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북까페 전층을 빌려 비밀리에 오찬을 했고 비보도를 신신당부했다고 전해진다"며 "이 오찬에는 인민망, 신화통신 등 중국 특파원 3명이 이 대표의 옆에 배치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정보기관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됐을 것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특위는 "이 대표는 해당 비밀회동에서 윤 대통령 체포계획이 공유됐는지 당장 해명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와 회동 참석자들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은 기자들 대상 5만원 이상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신 기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며 또다시 '가짜뉴스', '고발 검토'로 물타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부질없는 저항일 뿐"이라고 더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계 특파원 공보 모임, 외신기자클럽 회원들이 주가 된 한국 주재 주요 언론사 특파원들이 이 대표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관계자와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편안한 간담회였다"며 "일본, 영미, 중국 주요 연론사가 9개, 6개, 2개였다"고 반박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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