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준 칼럼] 진정한 삼권분립과 그 역학관계

박항준 | 기사입력 2025/01/10 [08:39]

[박항준 칼럼] 진정한 삼권분립과 그 역학관계

박항준 | 입력 : 2025/01/10 [08:39]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며,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구조다. 하지만 삼권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형식적인 구조에 머문다면,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 조율과 견제를 통해 공동선과 공공선(the common good)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있다.

 

행정부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보적 공동선을 추구하며, 혁신과 비전을 통해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선은 다수의 이익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조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도전이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의 제정은 이러한 행정부의 비전에서 출발한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기존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재정의하며,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려는 혁신적 시도였다.

 

입법부는 행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적 비전과 사법부의 공공질서 유지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중심적인 공간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동선과 공공선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한 '구하라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국민의 요구와 변화된 가치를 반영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다. 이를 통해 입법부는 각 권력 간의 조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반면, 사법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법부가 추구하는 공공선(the public good)은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범을 기반으로 한다. 사법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유지한다. 구하라법 논의에서, 사법부는 전통적 가족법의 틀을 유지하며 부모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이는 변화하는 현실과의 간극을 드러냈다.

 

그러나 삼권의 이상적인 조화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등재 사례는 삼권의 역학관계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행정부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입법부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 결과, 급증한 법적 수요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존 가족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된 예다.

 

또한,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거나, 행정부가 사법부를 억제하려 하거나, 사법부가 행정부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하는 모든 시도는 삼권의 역학관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삼권의 균형은 각 권력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유지된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각 권력이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된다. 행정부는 공동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법부는 공공질서를 지키며, 입법부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합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형식적 구조를 넘어, 국민의 요구와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조화롭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각 권력은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을 위한 공공선과 공동선을 함께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진정한 삼권분립이란, 바로 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진보적 행정부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보수적 사법부, 더불어 이들의 간극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입법부의 본질적 역할정의가 명확히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박항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반려가족누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 부회장

디케이닥터 대표이사

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

기술거래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공)저서. 더마켓TheMarket / 스타트업 패러독스 / 크립토경제의 미래

좌충우돌 청년창업 /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 CEO의 인생서재

/ 이노비즈 CEO독서클럽 선정도서 21選 (사회관 편) (세계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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