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경내 촬영 '오마이뉴스(오마이TV)' 고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23:24]

대통령실, 관저 경내 촬영 '오마이뉴스(오마이TV)' 고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1/08 [23:24]

대통령실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마이TV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내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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