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집회, 시위, 정당활동 금지…영장없이 체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00:18]

계엄사 "집회, 시위, 정당활동 금지…영장없이 체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12/04 [00:18]

계엄사령부(계엄사)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1시부로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첫번째 항목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계엄기간 동안은 국회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의회와 정당활동이 공식적으로 멈추게 된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면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표기했다.

 

또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면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포고문에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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