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미래한강본부, 서울시 공식 계약서 휴지조각으로"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09:06]

박유진 서울시의원 "미래한강본부, 서울시 공식 계약서 휴지조각으로"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11/23 [09:06]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중인 모습. / 박유진 의원실 제공


여의도 선착장 조성·운영 사업자 선정부터 이행까지 문제

박유진 의원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 훼손…이해할 수 없어"

사전 공고 없는 짧은 공고 기간·비현실적 준공 기간 등 지적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공식 계약서의 가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이 총체적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300억 규모 사업임에도 사전 공고 없이 23일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 설정 ▲11개월이라는 비현실적 준공 기간 설정 ▲유도선 면허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적 자격 조건 등을 설정한 점을 들어 "누가 봐도 단독 입찰을 의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 개청 이래로 1만6000명, 근면 성실한 절대다수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추상같은 권위의 공문서가 이토록 단계별로 박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 사업협약 체결, 14일 이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협약은 1개월이 지나 체결됐고 이행보증보험은 1년 5개월이나 지난 9월 9일에 가입됐다. 서울시 역사상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의도 선착장 준공 지연에 대해 협약서 제3조 제7항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제3조 제7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지진 태풍 홍수같은 천재지변이나 서울시 자체 귀책사유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성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초기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했다면서도 잘못된 근거 규정을 제시하면서까지 거짓말 포장을 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자세는 보고도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공문서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올해 12월 완공은커녕 내년까지 넘어갈 완공일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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