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수술' 실태조사 미루더니…서민위, 심평원장 고발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4:40]

[단독] '대리수술' 실태조사 미루더니…서민위, 심평원장 고발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11/22 [14:40]

▲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문화저널21 DB

 

서민위, 심평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1년에 4천건 수술 의사…심평원 감독소홀"

해당 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치 없어

 

정부가 여전히 대리수술 실태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이를 질타하며 고발하고 나섰다. 서민위는 2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서민위 관계자는 "심평원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도록 하겠다는 심평원장의 의지가 무색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한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상병의료인별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으로 자료에는 한 병원의 의사 1명이 1년 동안 4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해당 의사는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사용량 실시 횟수 기준(▲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1384건 집도)으로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수술을 진행하고 심평원에 보험 급여비를 청구, 수십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입원료, 수술비, 검사비, 주사료 등과 별도 환자 본인부담액을 합산하면 의사가 가져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당시 박희승 의원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 건수를 볼 때, 진료기록부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 정황이 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심평원장은 즉각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민위 측은 "이렇게 한 병원이 매년 수십억 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 있어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코자 해당 자료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감사 결과, 조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묵살했다"며 "이는 사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성 심사와 감사 요청을 묵살한 어처구니없고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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