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주요 선진국은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 자동등록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외국인 아동 등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 등 사각지대로 남은 아동들의 출생이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제22대 국회에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아동의 기준은 외국인 출생등록은 어떻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모든 국미에게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더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때문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때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은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본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도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혼인 외의 관계, 즉 동거로 자녀가 출생했다면 그 자녀는 외국인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법의 공백으로 국내에서 다수의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4,025명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었다.
주요국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독일, 호주, 일본은 국적 관계없이 신고의무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신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 주소를 불문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출생신고의무자는 친권자의 부모는 물론, 출산현장에 있었던 사람 및 출산사실을 알게 된 사람 등이다.
호주는 각 주별로 ‘출생과 사망 및 혼인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생신고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준주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며, 병원에 의한 출생통지 및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모든 호주 내 출생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 신고되어야 하고, 병원, 조산원, 가정을 방문한 의료진은 해당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 아동의 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일본 호적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조항은 없고, 제25조제2항에서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일본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혼인 중의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며, 아이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출생한 아동의 내‧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에서 인정된 인류보편의 인권이므로 아동의 출생등록은 국적 문제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22대국회에서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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