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병원 실사한다…심평원장 "조만간 결과나올 것"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3:06]

대리수술 병원 실사한다…심평원장 "조만간 결과나올 것"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10/17 [13:06]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수 기자

 

박희승 의원, 대리수술·유령수술 관련 질의

심평원장, 1년에 수술 4000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강보험 부당이득 관련 조사 진행하겠다"

 

수년간 의사의 대리수술 및 부당 건강보험청구에 대해 방관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회에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평원에 대해서는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이로 인해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 청구내역, 재판 중인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 등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상병의료인별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5순위 청구 현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의사 한 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며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한데 청구 금액 12억은 수술 비용만 따진 것이고 검사료, 입원료, 식대를 비롯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이 의사의 수입은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이자 일산차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강 원장은 "1년에 700건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수치를 넘어선 것에 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 때 자료를 받은 만큼 지급된 검사료, 본인 부담금 등이 얼마나 지급됐는지까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이한수 기자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혐의 공판 진행 중

K 원장, 재판 받는 중에도 방송 출연

심평원장, 해당 내용 메스컴 통해 인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법 여부 조사할 것"

 

이날 본지에서 보도했던 대리수술 혐의로 공판을 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공중파 아침방송에 송출된 대리수술 증거들, SBS의 위험한 질주…법정 '대리수술' 공판일 그 시각)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병원에 상주시키고 수술방에 투입시킨 사례가 있다"며 "또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유명 로펌을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기사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의사 제도가 왜 필요하느냐"며 "불법인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강 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은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된다"며 "해당 내용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했고 내부적으로는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이다. 저희가 가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수술이 적발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고 심지어 여전히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며 "의사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 수술할 수 있다면 왜 의사를 양성하고 건강보혐료를 지급해야 하나.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세사랑병원 K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집도의를 K원장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들과 K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들을 읊었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다.

 

박 의원은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진행된 복건복지부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강 원장은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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