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1년에 수술 4천건? 심평원과 위법 여부 조사"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22:16]

조규홍 장관 "1년에 수술 4천건? 심평원과 위법 여부 조사"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10/07 [22:16]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며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  © 이한수 기자

 

박희승 의원, 대리수술·유령수술 관련 질의

조규홍 장관, 심평원의 협조 통해 위법 조사

"의사 1명이 1년에 4000건 수술? 굉장히 많아"

 

작년 국감서 약속한 '입건 내역 통보 시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어…협의 강화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에 4000건 가량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에 약속한 입건 내역 통보 시 행정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서군임실군순창군)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에 관한 질의를 했다. 우선 조 장관은 "대리수술 등은 당연히 엄격히 금지대상이고 처벌대상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최근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다.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해 매년 12~16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의료 현장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수술 횟수가 많아 보인다"며 "심평원의 협조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상병의료인별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에 정확히 나와있다. 본지가 낸 ([단독] 1년 동안 나홀로 수술 4천 건 집도한 전문의 '사실로')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특정 A의사는 혼자서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총사용량 실시횟수 기준)을 집도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65일 중 토요일(52일)과 일요일(총 52일), 설과 추석 등 공휴일(총 13일) 등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인데, 이를 하루로 환산해보면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일요일만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꼴이다. 

 

2019년 14억 원 가량을 수령한 해당 의사는 2020년에도 14억5096만 원, 2021년 16억1765만 원, 2022년 13억8626억 원, 2023년 12억3833억 원 등 매년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수령했다. 여기에 입원료, 검사비, 주사료 등과 환자 본인부담(급여, 비급여)액을 합산하면 2019년 대리수술 의심 의사가 수취한 금액은 약 2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대리수술과 관련해 입건 내역을 통보받을 때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고 말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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